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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죽이는 행정 못 참겠다"

수원 장안구 도로확장공사 시공업체 시장 상대 입찰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부천 두일종합건설 "청문회 절차 없이 일방적 제제로 부도위기"

"경기도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수원시 장안구청이 발주한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업체가 구청측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일처리로 공사입찰을 제한받는 부정당 업자로 전락해 회사가 부도나게 됐다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입찰절차 속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따르면 지난 해 7월14일 장안구 파장파출소-해태유업간 길이 700m, 폭 20m의 도로확장공사를 발주,부천시 소재 두일종합건설(대표. 김나경)이 공사금액 25억원에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3월12일부터 공정률 30%상태에서 중단됐다.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의 가격이 폭등하는 철근파동이 나면서 장안구청과 두일종합건설간에 의견대립이 이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구청측은 당초 관급자재로 잡혀있는 철근 등 공사자재에 대해 철근파동으로 공급해 줄수 없다며 사급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사급 철근가격은 톤당 75만원.
두일종합건설측은 "관급자재가격인 톤당 35만원대로 공사를 맡았는데 두 배나 비싼 사급자재로 구해 공사를 진행시키라는 구청측의 요구는 회사는 망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나 다름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장안구는 지난 8월17일과 9월30일 두일종합건설에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장안구는 이후 지난 달 29일 두일종합건설을 6개월이상 관급공사에 응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했고 이달 10일 새로운 시공업체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두일종합건설측은 "내년 7월까지 공사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장안구가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부정당 업자로 제제했다"며 "이때문에 6개월간 관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없는 것은 물론 화사가 부도날 위기에 놓였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수원지방법원에 입찰절차 속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두일종합 건설 대표 김나경씨(46)는 "이천시청의 도로확장공사도 맡고 있는 데 이천시는
지난 9월 말 회사측이 세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세 차례나 시정명령공문을 회사와 집으로 보내고 청문회까지 열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강호정 변호사는 "이천시청은 청문회까지 열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나 장안구청은 제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서를 1회만 발송하고 서류가 반송됐는데도 재발송 없이 제재했다"며 "장안구가 일방적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멋대로 재입찰공고를 진행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안구는 "두일종합 건설이 공사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며 "업무처리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은 15일 오후3시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첫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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