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요청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