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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역 조업한계선 확대…어업인 소득증대 가능

 

강화해역 조업한계선이 확대되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지난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 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심사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동안 조업한계선 때문에 이북 항포구 어선은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면적인 8.2㎢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접경해역 규제개선은 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관계기관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해수부와 국방부, 합참, 해병대제2사단 등과 어업인 참여의 민·관·군 협업을 실시해 전향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60년이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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