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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주 이상락(성남 중원) 전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데 이어, 14일 김기석(부천 원미 갑) 의원과 15일 김맹곤 김해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구도가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팽배해지고 있다.
이상락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우리당의 원내 의석수는 150석으로 재적의원(298석)의 과반을 겨우 넘긴 상태다.
그러나 이런 `턱걸이' 과반도 3∼4개월 후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상황이다.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우리당 의원이 모두 4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시덕(공주 연기)의원은 벌금 1천500만원, 김기석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맹곤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계륜(성북 을) 의원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돼있어 상고심 선고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 4명의 상고심 선고는 통상 재판에 걸리는 변론기간 3∼4개월을 감안할 때 내년 2∼3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5명에 달한다. `노동당 입당 논란'에 휘말려있는 이철우(포천 연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또 강성종(의정부 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복기왕(아산) 의원은 벌금 500만원, 장경수(안산 상록 갑)의원과 구논회(대전 서 을)의원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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