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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예산안은] 인천시, 세입 증대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

인천시가 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일 올해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입확보 방안을 내놨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수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으로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다가 국세 결손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등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들이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시 본청 11개 부서와 10개 군·구 담당 국장은 올해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7.7%, 군·구는 62.1%를 기록해 평균 75.3%로 집계됐다.

 

징수액은 총 9739억 원이며 전년 9월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징수율도 1.5% 올랐다.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은 상시 모니터링과 징수 현황 분석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로 알려졌다.

 

시는 ‘세외수입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군·구와 함께 월별, 분기별 징수 분석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과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 징수활동과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준 군·구의 미수납 총액은 2320억 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3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9~12월) 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자 통합 영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12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채권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 변상금과 같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는 15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정리 보류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 부서 및 군·구에서 세외수입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함께 자발적인 세입 증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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