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의 한 창고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쯤 양주시 광적면의 한 창고 건물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는 지붕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던 A씨가 크레인이 올리는 패널을 피하려다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6m 아래로 추락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