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주소제도를 2005년부터 공공부문과 물류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 생활에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지도 제작 시 도로명을 표기하고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고지서와 공문서 발송 봉투에 일반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표기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세대에게 새 주소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택배, 가스 등 배달업체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현행 지번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에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