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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종교단체 지도자 사망관련 2명 영장

<속보>용인 모 종교단체 전 지도자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사건 용의자 이모(56), 신모(65)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52.여)씨 등 나머지 3명은 석방했다.<본보 12월 15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1월 용인 A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기(氣)치료를 해주던 송모(54)씨를 신격화해 추종해 오다 송씨의 기치료 능력이 떨어진 것이 외부로 알려질까 두려워 송씨를 건물 지하실에 감금, 사망케 한 뒤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밀폐시켜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송씨가 평소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니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해 송씨의 시체를 지하실에 3개월간 방치하다 서로 합의끝에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막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송씨의 시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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