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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학교용지 인천시로 기부채납 한다…미개발지 개발계획도 새로

인천경제청·NSIC,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 맺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국제학교용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새로 짠다.

 

국제학교용지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해 학교 유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20년 만에 개발계획을 다시 짜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신문식 NSIC 대표이사가 만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최초 개발계획 수립 후 20여 년이 지난 미개발지에 대해 경자구역 개발 기조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개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업무시설 용지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근린생활시설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담아 탄력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학령인구 반영 등 학교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학령인구가 발생하는 미개발지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용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 용지 추가 확보도 염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공구 I9~10블록에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유치원 1곳 ▲3공구 G5-2블록 근린공원에 초등학교 1곳 등 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높은 토지 공급가격으로 국제학교를 운영할 우수 외국학교법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있던 NSIC 소유 국제학교용지(F18블록) 7만 1771㎡(2만 2000평)를 시로 무상 기부채납한다.

 

국제학교의 경우 현행법 상 국제학교를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수익을 본교로 가져갈 수 없고, 학교부지 및 교사확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NSIC가 소유하면서 들어간 세금, 금융비용 등이 사업 비용에 포함됨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해묵은 난제인 학교 부족, 국제학교 장기 미개발, 업무시설용지 개발 정체, 3공구 상가 부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NSIC와 힘을 합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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