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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일대서 수십억 상당 전세사기 일으킨 일당 검찰 넘겨져

지인에 대가 주고 명의 빌려 ‘무자본 갭투자’ 이어가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 원 편취

 

안산시 일대에서 지인들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60대 A씨와 중개보조원 30대 B씨 등 2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매입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명의대여자 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총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안산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당시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매매 수요는 적지만 전세 수요는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하고, 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이며 중개를 이어갔다.

 

이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주택 매매 자금으로 쓰고 남은 전세 보증금 2000만~3000만 원과 중개 수수료 등을 챙겼으며, 범죄 수익금의 일부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후 A씨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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