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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묘미 연계상품 불완전판매 '뭇매'

피해자 1만 명 추산…소비자단체, 책임 회피 규탄

 

롯데렌탈의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및 상조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롯데렌탈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폐업한 ‘케이비라이프(주)’에 가입한 뒤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롯데렌탈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판매한 레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롯데렌탈 노트북 렌탈 비용을 납부해야 했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조회사나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을 ‘사은품’이나 ‘특별혜택’으로 소개하면서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렌탈비용을 납입하거나, 렌탈비용 완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롯데렌탈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이 서비스가 종료된 ‘묘미’와 연계된 상품들을 면밀히 파악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보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롯데렌탈은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렌탈 관계자는 "해당 상품과 영업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 허가를 받은 '상조서비스와 가전 렌탈 결합 상품'이며, 모든 TM계약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며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 후 계약이 진행됐으며, 녹취록 등 확인을 통해 불완전 판매 판명 시 100% 환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힌편, 롯데렌탈은 2017년 8월 ‘묘미’ 서비스를 시작했고, 론칭 1년 만에 회원수 15만 명을 달성했다. 묘미는 정수기 등 전문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케어’ 중심의 기존 렌탈 서비스에서 벗어나 제품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쉐어 렌탈’로 시장 트렌드를 이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확장과 고객유치 과정에서 타회사와 ‘끼워팔기’ 등 연계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 결국 6년 만인 지난 8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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