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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란봉투법…尹 거부권 행사해야"

경총‧한경협 등 경제단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공동성명
"불법파업 손배청구 제한하는 세계 유례 없는 법안" 비판

 

국내 경제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경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들 시각이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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