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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82.7%,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인천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여전히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중처법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19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처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견 조사 결과 82.7%가 유예기간은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59.8%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다소 부족’(42.5%), ‘매우 부족(17.3%))으로 조사됐다.

 

대응 현황을 보면 ‘사고와 무관하게 안전관리 신경 쓴다’는 응답이 66.1%, ‘사고난 적이 있어 안전관리를 신경 쓰는’ 곳도 22.8%로 88.9%의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고 있는 기업이 47.2%를 차지했으며,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가 ‘없는’ 곳도 40.2%였다.

 

전담 부서가 ‘없지만 구성 계획 중’(7.1%), ‘전담부서 있는’ 곳은 5.5%에 그쳤다.

 

중처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해서’(22.9%), ‘안전관련 인력 확보’(20.1%),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8.1%)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50인 미만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존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안전 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으로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컨설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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