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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해야"

중기업계·건설업계 등 성명 발표
"시행 2개월 앞두고 80% 기업 준비 미흡"
"유예기간 연장하고 예방 예산 늘려야"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개월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유예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 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대해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날 오전 해외 순방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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