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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2927명…기초생활수급자는 3명 중 1명

인천지역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 1101명
시 “고용센터 및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해 취업지원 중”

 

인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927명,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이들의 자립을 도울 정책은 미미하다.

 

21일 인천시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의 탈북민 수는 3만 1362명, 경기도(1만 1042명), 서울시(6473명)에 이어 인천이 세 번째다.

 

문제는 탈북민 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이다.

 

실제 인천 거주 탈북민 2927명 중 기초수급대상자는 1101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탈북민 3명 중 1명이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수급권자 범위 관련으로 특혜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5조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7호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혹은 2종 수급권자가 된다.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의 중위소득 50% 이하 탈북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의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초수급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수급자 수가 많은 이유로도 꼽힌다.

 

반면 시의 탈북민 지원 정책은 건강검진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제주도 문화체험 등이 있다.

 

내년부터는 탈북민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 인천하나센터와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을 발굴해 사회 안전망에 편입시킨다.

 

결국 복지에만 정책이 편중된 실정이다.

 

박판순(국힘·비례) 인천시의원은 “시가 나서서 사업주의 인식 개선 사업도 펼쳐야 한다고 본다”라며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 여성가족재단 등과의 연결을 통한 다양한 교육사업 구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작년까지 인천시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지난해부터 고용센터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하나센터와 연계해 탈북민 구직자를 발굴하는 등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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