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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규모 전세사기 일으킨 간 큰 남매…피해자 수십명 속출

신축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 전세보조금 편취
임차인 20명 46억 원가량 피해…일당 구속 검찰 넘겨져
“건물 실거래가 살펴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매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인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 C씨와 브로커 D씨, 그리고 A씨 남매 모친과 분양업체 직원 등 4명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남매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C씨가 소유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4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을 세대별로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 남매는 실제 매매가 보다 30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건당 800만~1500만 원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결국 피의자들은 값비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누린 셈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사건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남매와 모친을 비롯한 그 가족 5명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는 도합 370여 세대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남매 일가가 2020~2021년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확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적정가를 가늠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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