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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재판부 소송 각하한 1심 뒤집고 피해자 손 들어줘
“위안부 동원되는 불법성 인정…위자료 지급돼야”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국내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며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속가는 21억 1600만 원 상당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은 주권 국가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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