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0℃
  • 맑음강릉 31.3℃
  • 흐림서울 26.2℃
  • 대전 27.5℃
  • 흐림대구 29.4℃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8.1℃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28.8℃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27.4℃
  • 흐림금산 28.1℃
  • 흐림강진군 27.9℃
  • 구름많음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오산시 지역병원서 내시경 검사 후 악화… 유가족 "의료사고 사망" 주장

유가족 내시경 조치 부적절 폐 혈성 쇼크와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주장
병원 측 보호자 요구절차에 따른 적법한 의료 절차 전혀 문제없다
유가족과 병원 측이 의료 과실을 두고 맞서

 

오산시 한 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이후 병이 악화돼 숨지는 일이 발생해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오산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수차례 받았던 남성 B(88)씨는 장천공이 발생하면서 폐혈성 쇼크와 급성 복막염으로 상급병원으로 이송 조치 및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됐으나 22일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유가족 C씨 등은 "병원 측에서 열흘 동안 총 4회에 내시경을 무리하게 실시해 병세가 악화됐다"며 "결국 병원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 고지하고 피검사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B씨는 오산시에 위치한 A병원에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설사 및 내 복부 이상증세로 8차례의 통원치료와 2차례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피검사 등을 통해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이 정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재입원 후 같은 달 24일 A병원 해당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내시경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25일 긴급하게 의사의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유가족은 면담 과정에서 '조직을 떼는 과정에서 조직을 떼어낸 자리가 헐어서 클립으로 찝어 놓았고, 정상적인 조직을 떼어 냈는데 갑자기 헐어서 이상하다'는 의사의 주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6월 3일 담당의사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로 붉었던 범위는 줄였지만 구멍이 더 깊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6월 4일 B씨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자 담당의사가 소개해준 수원의 D대학병원 응급실로 B씨를  긴급 후송하면서 천공 후 생긴 대장절개 및 소장절개 등 긴급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유가족들은 "D대학병원을 통해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 소장과 대장이 괴사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과 심각한 복막염이 진행됐다"며 "대장 일부를 잘라낸 후 대변을 외부로 빼내는 장루를 설치하고 오염된 배 안쪽을 소독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후 7월21일 D대학병원은 B씨에 대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며 전원을 요청했으나, B씨는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결국 B씨는 의료대처 미숙과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해 사경을 헤매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병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4차례 내시경을 했다는 것은 유가족들의 주장이며 병명을 찾기 위해 전제적인 내시경이 아닌 부분내시경을 통한 정상적인 치료과정이었다"며 “고령인 환자는 전에 장 천공이력도 있어 병원입장에서는 보호자 요구절차에 따른 적법한 의료 절차임에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병원관계자는 “시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B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퇴사한 상태다. 유가족 측은 '명백한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전 국민이 알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