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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제3차 토론회, '12월 국회 법사위 통과 총력'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주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주관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서 한 목소리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총력전이 예고됐다.

 

김교흥(민주·서구갑), 신동근(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열고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력 마련에 나섰다.

 

인천고법 설립법은 지난 2020년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중이다.

 

인구 300만 명의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로 원정재판에 나서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고법까지는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써야해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토론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도 인천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인천시민의 자부심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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