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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질 환경개선 본격 착수

환경부.서울 등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저감장치 보급방안 및 시범사업 평가 등 대기질 개선 중장기계획 수립…도정에 적극 반영

경기도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질 오염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기질 개선대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전면 시행된데 따른 사전조치로 도는 환경부 및 수도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1억6천만원을 들여 지난 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연구원은 6개월에 걸쳐 자동차공해연구소 및 인하대학교, 녹색교통운동 등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효과적인 보급방안 대책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불합격 판정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실적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올해 시범사업용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운행실태를 평가하고 지원대상 차종과 지원상한액, 재정지원 등 중장기 지원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국내여건을 감안,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보급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됐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도 저감대책별 지원대상과 상한액 등 지원방안 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은 운행중인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정밀검사를 실시, 불합격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DPE)나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하거나 LPG차로의 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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