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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원 전세사기 의혹' 공범‧여죄 수사 ‘총력’

경기남부경찰청 기자간담회 진행...수원 전세사기 의혹 경과 등
구속된 임대인 부부 여죄 및 공인중개사 등 공범 혐의 입증 주력
‘유령 영아’ 사건 실종 아동 2015년 이전으로 조사 확대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임대인 부부를 구속한 데 이어 임대인 아들과 공범들에 대한 여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4일 경찰남부경찰청은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받는 임대인 A씨 부부를 구속한 것에 이어 이들의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경찰이 A씨 등의 사기 고의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아들뿐만 아니라 A씨 등과 관계가 있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470건이며 명시된 피해 금액은 710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만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한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서도 미신고 영아 조사를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으로 확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영아 조사 범위를 2010년에서 2014년 출생 아동까지 확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조사 아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찰은 153건을 추가로 접수해 15건을 종결했으며 나머지 138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상보호자가 외국인으로 입력된 국내 출생 아동 중 생사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사건 68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1건을 송치하는 등 24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미등록 출생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인계되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정상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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