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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용인시는 건물 신축 때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방키 위해 건축허가전 일정기간 건축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은 4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규모 건물 가운데 공동주택과 이어지거나 진입로 변의 건축물, 주민 기피시설,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건축물 건축주는 허가 신청전 10일 이상 사업부지에 건축면적, 층수, 용도 등이 표시된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부착한 뒤 주민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법 등 관계법만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주거시설 주변의 다양한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허가전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게 됐지만 사후민원에 몰려 인근 주민들과 분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며 "용인시가 추진하는 투명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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