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내년부터 경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에서 장애등급 1~6급의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만원, 신규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수당 지급 신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주민등록소재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을 해야 한다.
급여신청시 복지 대상자 급여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본인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경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이며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인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