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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검찰 송치

구속 상태 임대인 부부 및 불구속 상태 아들도 포함
경찰, 공범 추정 관계자 여죄 계속해 수사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임대인 A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B씨 등 3명을 오는 8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보강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10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474건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714억 원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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