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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 곳곳 ‘암초’

성격 유사한 법안 국회 계류중…사전 의견조율 요구, 토지보상 청구 기준 ‘형평성 우려’
군사지역 특수성.환경오염 우려…국방부.환경부 등 협의 비관적, 1월 의원입법 지연 우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 및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중인 경기도가 지원 규모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과 유사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으로 사전에 의견조율이 요구되고 있는데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도 비관적이어서 법안을 제정하기까지 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군주둔지, 진지 및 대전차방어벽, 사격장 및 훈련장, 군용비행장 등 군사보호지역은 도 전체행정면적 중 23%인 2천343㎢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상 침해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주변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군사보호지역 주변의 소음과 피해예방, 주민보상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과 군사시설주변지역생활환경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도가 마련중인 특별법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별법이 포함하고 있는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등에 의한 피해와 주민보상 등의 조항이 두 개 법안과 큰 차이가 없는 중첩규정으로 병합심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토지소유자에 한정, 특별한 사유없이 인허가 부동의 처리된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매수 또는 교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토지소유 기간을 놓고 소유주들간의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는 점도 법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우여곡절끝에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군사시설주변지역의 특수성과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여부도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달초 입법안을 만들어 국방부에 전달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다 도가 마련하고 도내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입법발의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두개 법안이 경기도 등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면이 많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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