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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공범 김진성 “가족 위협 받는다” 빠른 재판 요청

김진성 측 “재판 절차 자체로 가족과 본인 위협 커”
“혐의 모두 인정…빠른 진행으로 재판 조속히 끝나길”
이재명 측 “고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혐의 완강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공범인 김진성 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가족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빠른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진성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 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씨에게 위협이 된다”며 “김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며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로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내달 첫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먼저 종결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심리가 별도로 진행된 뒤 한 번에 선고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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