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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출처불명’ 농수산물 특별 단속

22일부터 보름간,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까지…31개반 운영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22일부터 보름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총 31개반 231명을 동원, 선물용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국산 표시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행위는 수입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또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단속을 거부한 유통업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수산물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의 유통이 우려되고 있다”며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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