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22일부터 보름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총 31개반 231명을 동원, 선물용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국산 표시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행위는 수입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또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단속을 거부한 유통업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수산물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의 유통이 우려되고 있다”며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