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47.건설사 대표.용인시)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안모(43)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8일 용인시 동천동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인시 3년이상 거주 무주택 가구주 안씨의 명의로 이 일대 272평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17명의 타인 명의로 4천여평의 부동산 형질변경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