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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 시행, 민간과 경쟁한다…LH 혁신안에 인천경제계 '환영’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견제할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행을 민간건설사와 경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구조 재편 계획이 발표되자 인천지역 건설업계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토부는 LH 혁신방안을 통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시행을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LH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를 LH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 등을 보듯이 LH의 사업 관리 소홀 및 품질개선 유인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해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안좋은데 내수에서 건설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공발주 경쟁 시스템 도입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며 인천경제계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발주 권한도 분산하는데 LH가 그동안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업체 직접 선정 등의 권한을 통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설계 용역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등은 조달청에 위탁하고,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LH는 선정업체의 용역 수행 관리만 하게 됐다.

 

또 LH 퇴직자의 재취업 문턱을 높이는 것으로 퇴직자 취업심사기준을 강화, 대상을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 대상업체도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을 없애거나 줄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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