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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부정시비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 후보측이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금품수수에 개입한 현 이사장과 조합장들을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선거관리위원회와 J모(48) 후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원시체육회관 5층 연회장에서 도 개인택시조합 대의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이사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선거에는 수원지역 J조합장과 성남지역 P모 조합장 두 명이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27표를 얻은 P조합장이 26표를 얻은 J조합장에 한표 앞서 이사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J조합장측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P후보가 후보 등록시 독학이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며 "P후보의 허위학력기재에 대해 지난 18일과 투표 당일 두 번이나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K모 선관위원은 "P후보의 허위학력 기재를 사전에 지적했으나 선관위 내부에서 이를 덮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며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허위학력을 기재한 P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투표가 끝난 직후 수원지역 L모 대의원과 포천시 L모 대의원이 현 이사장 L모씨와 구리시 Y모 조합장으로부터 P후보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해 파문이 거세졌다.
J조합장과 K선관위원은 "곧바로 조합 선관위에 당선 무효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며 "금품로비를 벌인 현 이사장과 돈을 받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 L씨는 "돈을 줬거나 P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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