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용도변경 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5억 원을 추징했다. (사진=경기신문 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250/art_17024500674687_c8779a.jpg)
남양주시는 최초 취득 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5년 이내 용도 등을 변경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5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급주택의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표준세율(2%)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에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되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