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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않았기 때문에…아이 버린 엄마만 실형, 아빠는 “몰랐으니” 무죄?

대전서 아기 살해한 유령 영아 미혼모 검찰 징역 10년 구형
‘아기는 친모 책임’ 인식으로 여전히 친부 적용 혐의 없어
“국내 인식 남성에 관대…인식 개선으로 제도 변화 이끌어야”

 

미혼모가 홀로 낳은 아기에 대해 친부에게도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에서 낳은 아기를 출산 36일 만에 살해하고 유기한 ‘유령 영아’ 사건의 피의자이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 B씨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지만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헤어졌고 결국 홀로 아기를 낳아야 했다.

 

결국 B씨는 아기 살해 과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 특별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B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는 이유를 여전히 ‘아기는 친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남아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미혼모는 “실수이든 고의이든 아기가 탄생한 과정에 남, 녀 모두 동참했는데 A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B씨는 임신 과정에서 피임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들이지 않았는데 임신 가능성을 몰랐다고 치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유령 영아’ 사건은 친부가 아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지 않는 현 제도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며 “국가가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제도가 개선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면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정 한국미혼가족협회 대표는 “국내 인식이 아직 남성에게 과대한 부분이 많아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성 고정관념을 바꿔나가면 아기의 친부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사회적 제도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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