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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제한 '조두순' 무단 외출 적발…재판 넘겨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1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 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경찰 및 지자체 인력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 방범초소와 폐쇄회로(CCTV) 34대를 배치하고 상시 감시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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