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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게 된다.

 

이에 오는 27일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연내 개편안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법사위 심사 안건이 많아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 맞춘 법사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법사위에 쌓여있는 안건이 많은 상황이라 내년 1월 9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다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27일 법사위에서 다뤄지면 연내 통과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국회 임기내에 통과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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