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3.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7.1℃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9.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임야에 불법 건축물 신축해 뒤늦게 추인... 주민들 '꼼수' 비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해 임야를 훼손하는 행위가 추인허가제도(사회적 손실 감안 정식 허가) 절차를 통해 허가받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김포시와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김포시 월곶면 일원 1141m²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신축돼 지난해 12월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월곶면 사무소는 행위자인 A씨에게 행정 절차에 따라 임야 훼손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사전 통지를 2차례 실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행하지 않아 면사무소 측은 고발조치로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면사무소의 잇따른 시정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행강제금과 구약식으로 벌금을 부과받고서 최근 시에 추인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인허가 제도란 신고나 허가 없이 착공해 사용승인을 받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차후 행정철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마을 주민들은 "A씨가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추인이라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며 "불법 건축과 달리 지금껏 산림 훼손 부분은 제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월곶면 사무소 측에 환경 훼손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 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임야를 불법 훼손할 당시 해당 면사무소가 방치하지 않고 빠른 행정조치를 취했더라면 추인이라는 법을 악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확인결과 일부 임야를 훼손한 뒤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쉼터 데크설치와 건축물(컨테이너)을 2층 높이로 축조하는 등 이미 형질변경으로 주택이 갖춰진 불법행위가 이뤄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 월곶면 사무소 담당자는 “불법에 대해 2022년 12월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 통보 후 2차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과 구약식 벌금을 부과받아 A씨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행 산림법상 추인을 신청하면 받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게 된 배경과 추인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인 A씨를 찾아 현장을 오전과 오후 방문했으나 부재중인 관계로 만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