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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정으로 인천 계획인구 축소 우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계획인구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미래 발전계획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당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인천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5년간 5% 이상 인구 증가’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안정형을 적용하게 된다.

 

인천은 지난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성장형으로 적용해 2040년 추계인구 303만 명의 110% 이내인 330만 명을 계획인구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성숙‧안정형으로 적용 변경하면 추계인구 303만 명에서 105% 이내인 310만 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정안에 따른 계획인구 축소로 인천시의 중장기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다.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구별 개발사업, 주택공급계획 등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제물포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김포가 ‘메가시티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지침 개정을 내놓은 것은 인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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