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1일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김모(35.봉제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업체인 K사 등지로부터 발급받은 26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관할 세무서로부터 2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거래업체인 모 의류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25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