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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특별사법권 포기했나

경찰, 조세범죄 형사고발사건 넘쳐 업무가중 호소

"무작정 고발만 하면 할일 다한겁니까"
도내 경찰서마다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세무당국에서 고발의뢰하는 조세범죄 사건이 수십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자 일선 조사관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서 조사관들은 세무당국이 자체 사법권한이 있는데도 책임회피 수단으로 형사고발을 남발하는데다 이중수사로 경찰력 낭비까지 초래한다며 조세범죄 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1일 도내 경찰서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 32개 경찰서마다 세무당국에서 의뢰한 조세범죄 고발사건은 수원중부서 169건, 성남분당서 150여건, 안양서 80여건, 양평서 50여건 등 50~150건에 이른다.
조세범죄의 대부분은 실거래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 발급해 세무서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적발된 경우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조사관들은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자체 사법권한이 있는데도 형사고발을 남발해 경찰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성남분당경찰서 김모 조사관은 "올해 처리한 조a세범죄 고발사건만 8건에 이른다"며 "고발인인 세무당국에서 자체 조사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무작정 고발장만 접수시켜 매번 수사에 애를 먹는다"고 털어놨다.
수원중부경찰서 성모 조사관도 "조세범죄 관련 세법 등이 복잡하다보니 혐의 입증도 어려운데다 보통 사건 처리에 2~3개월은 걸린다"며 "피고발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별로 사건 이첩 등 복잡한 수사절차가 필요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 조사관은 "세무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데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세법 등에 능통한 세무당국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뿐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 검사지휘를 받도록 해 조세범죄 수사를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법처리 권한은 없다"며 "경찰이 조세범죄 수사에 협조를 구하면 최대한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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