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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도심 공공주택 최초

사업성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많아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 1628호 공급
주차 공간, 노인복지 등 문제도 해결

 

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부천원미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 사업은 LH 주도로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에 연 면적 23만 6654㎡, 용적률 292.5%의 공동주택 1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이주·철거 ▲착공 ▲준공·검사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21대 분량의 공용 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해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면서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도 최초의 주‧야간보호시설이 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으며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내 9개소를 비롯해 전국에서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용권‧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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