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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인천시 정책수석 음주운전에도 징계없는 3개월

인천시 고위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시 차원의 징계는 전무하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박병일 정책수석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를 넘겼음에도 시의 징계는 커녕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시 징계위원회는 인사과 소관이지만 시 감사관실의 징계요구안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징계요구안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10일 박 수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시와 개인에게 해당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관실도 답답한 실정이다.

 

아직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감사관실은 검찰의 음주운전 관련 처분 결정이 있어야 징계요구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바로 통보가 온다”며 “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이 의아하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중구 영종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돼 있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신분 조회를 통해 시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의 징계 등 일반적 행정절차가 아닌 음주운전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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