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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서 잘못돼"...사용 불허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조합원들 '분통'

8개 동 중 7개 동 기준보다 0.63∼0.69m 높아
조합 측 "시공사와 감리단, 시공 과정서 어겨"

 

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사용 허가) 불가 통보를 받자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공 과정을 문제삼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단지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 동 399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았다”며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쪽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설계도에서는 고도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가 됐지만, 시공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일 사용 승인을 받아 12일부터 입주를 하려던 입주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 조합장은 “12일부터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는 50여 가구”라며 “당장 갈 데가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호텔 등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여서 김포시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이 지역이 고도 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고도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었다”며 “초과한 엘리베이터를 재시공하는데도 2달 이살 걸리는 등 모든 피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포시 장릉 인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공사 측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8일 대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현재 해당 단지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김포 고촌 아파트 역시 시공사의 실수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법원은 입주민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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