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이 해사채취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해줬다고 22일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옹진군은 지난 4월 이후 모래채취 허가를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옹진군이 지난 2000년 이후 28건의 모래채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가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엿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해사 채취의 경우 50만루베(㎥) 이상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인천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도 채취량이 25만루베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돼있으나, 옹진군은 이러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실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