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수원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존 관내 관리시설물로 한정됐던 상해 의료비 보장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관리시설물로 확대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상해 의료비는 100만 원 한도(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2000만 원 한도(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전통휠체어, 자전거, 개인 이동형장치(PM) 등을 포함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로 서류를 준비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https://www.suwon.go.kr)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