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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지난 16일 부평구청역 이용 주민 대상 캠페인 진행
전세계약 전·후 확인 사항 등 안내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등

 

인천 부평구는 지난 16일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17일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 3법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분쟁 등이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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