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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차량에 깔려 숨진 피해자 유가족, ‘2차 피해 호소’

50대 남성 피해자…신고자의 내용으로 인해 주취자로 잘못 알려져
피해자 유가족 "2차 피해 심각"

 

인천 부평구에서 쓰레기 차량에 깔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당초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2시 25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16일 50대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파트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수사관의 설명으로는 피해자는 아파트 후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오는 상황이었다”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1차 가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1차 가격을 당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으나 운전자 A씨가 몰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피해자의 위를 지나가면서 2차 가격을 입힌 셈이다.

 

이어 “술을 마시고 아파트에 누워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고인의 명예훼손과 유가족의 2차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 접수가 됐다. 오전 6시부터 기자들에게 연락이 와 신고 접수 내용과 함께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방송이나 기사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파트 도로에 누워있었다는 내용으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소리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경위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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