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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임박,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 ↑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대에 오를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의 법안소위는 오는 23~24일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해당법안이 발의된 이후 3년여간 계류됐지만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처음 상정되면서 희망이 생긴 상황이다.

 

첫 법사위 상정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이뤄졌다.

 

당시 소위에서 다룰 안건 53건 중 42, 43번에 배정돼 시간상 다음 소위로 넘어갔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제3차 법안소위에서는 17, 18번으로 비교적 앞순번이었으나 소위에 앞서 공청회가 열리면서 또 다시 시간이 지체돼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이에 앞으로 예정된 소위에서는 앞 순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소위 통과가 관건으로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기치 못한 변수 등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시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심사는 될 것으로 보지만 의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김교흥(민주·서구갑)·신동근(민주·서구을) 의원과 시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23~24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사위를 통과해 이번 임기 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관련 유관기관인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국회 기획재정위, 법사위 등을 찾아 다니면서 총력을 펼치고 있다”며 “끝까지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인천과 울산이 유일한 가운데 인구 300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의 경우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는 등 한계를 겪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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