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재작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각 면에 설치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로 분야별 35%가 넘지 않게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농지위원회는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사한다.
군은 면별로 추천받아 옹진군수가 농지위원 79명을 위촉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농지위원회심사를 월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환 군 농정과장은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옹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지정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