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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00달러 돈 봉투 살포 혐의 검찰 넘겨져

지난해 8월 해외연수 시의원 및 직원에 돈 봉투 건내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진상 규명 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말 동유럽 해외연수를 간 양주시의원 8명과 시의회 및 시청 직원 12명 등 총 20명에게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또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도 받는다.

 

사안을 인지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시 논평을 통해 “강 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해 강 시장을 송치했다”며 “돈 봉투를 받은 인원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앞서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3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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