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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1~2월 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

도로교통공단, 1~2월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발급 수수료 10% 할인
적성검사 신청 연말 집중 예방 목적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 받은 69세 이하
1·2종 보통 적성검사(갱신) 대상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대상자 중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 10%를 할인받는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적성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돼 혼잡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 수검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할인에 따라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발급 수수료 1만 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 영문)의 경우 발급 수수료 1만 5000원에서 1만 3500원에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 대상자만 가능하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기한 내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검사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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