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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개인택시조합 선거 법정싸움 비화

낙선 후보측, 24일 수원지법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합 선관위, 금품수수 관련자 6~7명 형사고발 방침
당선자,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법적 대응 나설 것"

<속보>당선된 후보의 허위학력기재와 금품살포 의혹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낙선 후보측이 법원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금품살포자를 형사고발키로 하는 등 법정 싸움으로 치달았다. <본보 12월20일자 15면>
이와 함께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연루된 현 이사장 등 6~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 낙선된 수원시 조합장 J모(48) 후보측은 당선된 성남시 조합장 P모(52) 후보가 후보 등록시 허위학력을 기재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 24일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J후보측은 "P후보의 허위학력기재 사실에 대해 선거전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조합 선관위가 이를 묵살했다"며 "금품살포까지 드러나는 등 부정선거가 명백하므로 J후보의 당선 무효는 당연하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후보는 또 "P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현 L모 이사장과 Y모 구리시조합장에 대해서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의제기를 묵살한 일부 선관위원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모 선관위원은 "J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대의원들이 P후보 지지를 부탁받으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금품수수에 개입한 현 이사장과 5~6명의 대의원들에 대해 27일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P후보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합 내부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간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0일 치러진 제9대 이사장 선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P후보가 후보 등록시 독학으로 학력을 기재, 한 표차로 낙선된 J후보측이 허위학력기재로 당선 무효를 주장해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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